일단 스마트스토어를 할때 처음엔 필요없더라도 사업자 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는 세무서가서 사업자등록증 구청가서 통신판매업신고증을 발급받지만 요즘은 온라인 홈택스와 민원24를 활용해 시간을 절약할수 있다.발급후 온라인으로 인쇄를 할수 있다. 이걸 인쇄후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까지 발급받으면 민원 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수가 있다.그리고 사업자 통장이 남았는데 이건 세금계산서와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은행을 가야 사업자 통장이 개 설된다.한번에 다되는게 아니라 적당히 이런 순서라는걸 알아두자. 조만간에 디테일하게 써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