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한다. 근데 그냥 대강 하는분도 있고 개념을 잘모르는 분들이 많다. 그중에 한명이 나다.세금을 잘 알아야 돈에 눈을 뜬다고 하는데. 잘알아야 연말장산에서 뱉어내는경우의 확률을 줄일수 있다.매년 바뀌는 경우도 많고 하니 연말정산은 내가 1년간 번돈에 대해 세금을 확정하는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더냈으면 돌려주고 덜냈으면 더내야하고 공제받는 금액이 다다르기 때문이다.공제를 많이 받는게 최고인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을수록 과세구간을 낮추는게 최고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기 때 문이다.예를들어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15% 이런식이다.소득공제는 내가 실 제로 벌어들인 소득에 공제를 적용해서 소득 기준을..
일단 스마트스토어를 할때 처음엔 필요없더라도 사업자 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는 세무서가서 사업자등록증 구청가서 통신판매업신고증을 발급받지만 요즘은 온라인 홈택스와 민원24를 활용해 시간을 절약할수 있다.발급후 온라인으로 인쇄를 할수 있다. 이걸 인쇄후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까지 발급받으면 민원 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수가 있다.그리고 사업자 통장이 남았는데 이건 세금계산서와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은행을 가야 사업자 통장이 개 설된다.한번에 다되는게 아니라 적당히 이런 순서라는걸 알아두자. 조만간에 디테일하게 써보도록 하겠다.
근로장려금 ,종합소득세 신청하는 시기이다. 직접 할수도 있고 세무사에 맡길수도 있다. 요즘 너무 간편한데 찾아보기도 귀찮다면 세무사에 연락해서 수수료를 주고 신청해야한다. 정보는 넘치니 하나하나 따라하면 간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