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한다.
근데 그냥 대강 하는분도 있고 개념을 잘모르는 분들이 많다.
그중에 한명이 나다.세금을 잘 알아야 돈에 눈을 뜬다고 하는데.
잘알아야 연말장산에서 뱉어내는경우의 확률을 줄일수 있다.매년 바뀌는 경우도 많고 하니
연말정산은 내가 1년간 번돈에 대해 세금을 확정하는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더냈으면 돌려주고
덜냈으면 더내야하고 공제받는 금액이 다다르기 때문이다.공제를 많이 받는게 최고인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을수록 과세구간을 낮추는게 최고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기 때
문이다.예를들어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15% 이런식이다.소득공제는 내가 실
제로 벌어들인 소득에 공제를 적용해서 소득 기준을 낮추는것을 뜻한다.
다음으로 세액공제는 세금이 나왔는데 그세금의 일부를 깎는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환급되는 상황이 생긴다.
매년해야 하는것이니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하자.
연말정산 일정
2020.01.15일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국세청 홈택스사이트에서 열릴예정이니 기억하고 있자.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오긴 할것이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꼭 미리 처리를 하자.
그리고 원천징수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걸 설명할수 있는 사람이 그닥 많지 않다.
원천징수란 소득금액을 지급할때 그 지급자가 수령받는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것이
라고 알고 아래 내용을 보면 이해가 편할것이다.
첫번째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소득공제율을 적용해준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경우에는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에 쓴돈은 30%가 공제 적용된다.
그리고 면세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적용제외되었다.
두번째로 자녀세액공제가 축소되었다.
7세미만은 제외가 되었는데 7세 미만은 나라에서 아동수당등 다른 혜택이 생겼다 보니 이중으로 안넣는거 같다.
세번째로 산후조리원 공제인데.1년에 2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조건은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사업소득 6천만원 이하에서만 가능하다.영수증을 꼭 챙겨두자 !
네번째로 월세세액공제이다.요건이 완화가 되었는데.기준시가 3억이하면 가능하게 변했다.
주민등록등본상 이전이 확실해야 한다.그리고 계좌이체영수증,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하는것도 잊지말자.
다섯번째로 기부금 세액공제가 확대되었는데 30% 공제 받으려면 2천만원을 내야했는데
1천만원으로 완화가 되었다.기부금 이월공제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여섯번째로 의료비 세액공제에서는 실손의료보험금은 세액공제 제외이다.이걸 내가 낸걸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일곱번째로 중소기업 취업자도 감면대상이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소득명세 조회가 가능하다.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꼭 체크하자.안경구입비(컨택트렌즈),교복비용,보청기,교육비,휠체어 등도 가능한데.
그 업체에서 신고를 안했을경우가 있기때문에 너무 간소화 서비스만 믿지말자.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하고 싶다면 이사이트를 참고하자.알아두자.관심이 없다면 평생 모를것이고 알고자 한다면
평생 편할것이다.항목별로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두었다.동영상이 대세이긴 대세인가보다.
그리고 알아보다 보니..이게 파면팔수록 알아야할 용어도 많고 복잡하다..
비과세 소득이니 연간근로소득이니 정말 모르는 혹은 생소한 단어가 많을것이다.
적당히 90점만 맞자는 생각으로 진행해도 나쁘지 않고 이기회에 제대로 꼼꼼하게 공부해서
숙지를 해도 되는데 시간이 들어가니 판단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게 좋다.마지막으로 요약하면
소득공제 많이 받고 세액공제 많이 받아라 이게 핵심인데 신용카드 연봉에 맞게 분할해서 사용하고
현금영수증 챙기고 내게 맞는 공제 혜택은 뭔지 찾아서 잘 진행하는게 최고다.요즘같이 금리가 낮을때
투자와 절세를 하는게 돈을 모으는 방법인거 같다.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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